구모델 이용자 1인당 25달러씩 지급키로
과실 인정은 안 해..소송 부담 줄이는 목적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6000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미국 내 아이폰6 등 구모델 이용자 1인당 25달러씩 지급키로 한 것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신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모델 성능을 고의 저하한 혐의로 집단 소송 당했던 애플이 5억달러에 소비자들과 합의했다.
합의안은 소송 관할 법원인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플은 미국 내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하기로 했고, 애플은 보상하는 총 금액은 최종 파악되는 아이폰 수에 따라 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과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들이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앞서 2017년에 소비자들은 iOS 업데이트를 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아이폰 속도가 느려진 것은 주변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탓이라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도 과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게 아니라 소송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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