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항 검토 후 대응할 예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풀무원식품이 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약 307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풀무원식품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19일 약 344억138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 4398억원 대비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풀무원 CI 와 NEW CI <이미지=풀무원> |
이는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로 풀무원식품은 해당 금액 중 약 306억8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풀무원식품은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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