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공매도 가능 종목 선정
과도한 공매도 제어 효과 기대...금융위는 '신중' 입장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이 넘는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에 나선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론내리고 도입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이다.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혀 주가의 적정가치를 찾거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겪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과도한 공매도로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는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시가총액 등)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검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언급한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했으며,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은 홍콩의 공매도 규제 안을 바탕으로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총 규모나 최종 판단은 금융위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공매도 지정제 도입으로 수반되는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