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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대구교회' 고발·34곳 폐쇄명령...강경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2월29일 06:51

최종수정 : 2020년02월29일 09:35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28일 '신천지대구교회'를 코로나19 사태 관련 '신도 명단 누락 제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지역 내 '신천지' 관련시설 34곳에 대해 강제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지역의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을 61세 여성인 '31번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교회와 센터․복음방 등 소재지 파악에 나서 지난 22일까지 관련시설 25개소에 대해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대구시가 28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신천지대구교회'를 ' '신도 명단 누락 제출'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29 nulcheon@newspim.com

대구시가 폐쇄조치와 함께 방역한 25개소는 지난 23일 '신천지'에서 공식발표한 22개소와 복음방 등 3개소다.

대구시는 또 자체 정보조사와 시민제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시설 등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로 현장을 점검하고 신천지 관련시설로 인정되는 9개소에 대해 관련 법규에 근거해 추가로 집회금지명령과 함께 강제폐쇄명령서를 부착했다.

대구시는 해당 구․군과 대구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4개소에 대해 시설 폐쇄 상황 등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시민 제보가 잇따르고 대구시 전체 확진자의 82%가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민제보 및 정보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 관련시설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명단이 확보된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과 강제폐쇄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대구교회'를 코로나19 사태 관련 '신도 명단 누락 제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오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권 시장은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확진자 조기발견과 치료,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구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구ㆍ군과 함께 정기적 점검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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