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예기치 않은 풍수해로 재난을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공주시] 2020.02.28 gyun507@newspim.com |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대상은 주택·온실·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생계 구호 차원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 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가입 금액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다.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온실 및 소상공인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85%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 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오동기 시 시민안전과장은 "최근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며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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