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전과 많아…출소 후 불과 6일 만에 범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출소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등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상습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무직인 윤모(52) 씨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9월 24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 13만원을 주겠으니 충북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까지 가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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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셔주면 택시비에 더해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차를 요구한 뒤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2만5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윤씨는 또 들어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만원짜리를 빌려주면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택시에 지폐가 여러 장 있을 테니 나를 믿고 갖다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 4만3000원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같은 식당에서 모두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윤씨는 전날인 23일과 20일에도 각각 3만2000원, 3만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윤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에게 10차례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14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실형 선고 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9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