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만장일치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통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희에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3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자리하고 있다. 2020.02.26 leehs@newspim.com |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하고,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를 확대하며, 이를 통한 수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구호물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경우 관련 물품을 수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이 '1금 감염병 유행시 필요한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이들 법안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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