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제군청.[사진=뉴스핌DB]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신청 등 다양하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및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은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033-460-201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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