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709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휴업 또는 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0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
당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0일 코로나 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 2월 1주차 112건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2주차 25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3주차에는 340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급증세를 탈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생산하는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실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월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돼 이 중 16건이 인가됐고 3건은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사전인가가 원칙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급박해 6건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 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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