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가구 소득요건 완화···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
[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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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 [사진=하동군] 2020.02.24 lkk02@newspim.com |
군은 쌍태아·삼태아 등 다태아 출산가정 지원인력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중복수급으로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서비스 지원대상이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서 오는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까지 확대했다.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지원된다. 쌍태아인 경우 최단 10일에서 최장 20일까지, 삼태아 이상은 최단 1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는 실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우처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