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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당·입후보예정자 SNS에 반복적 '좋아요' 하지마세요'"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11

공무원, 선거중립 지켜야…엄중 조치 예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SNS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SNS전담팀은 입후보예정자와 지역언론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무원 77명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싫어요 포함)'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 697건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이 중 '좋아요'와 '댓글'을 10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클릭)한 공무원 21명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로고 [사진=대전선관위] 2019.02.20 gyun507@newspim.com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현재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앞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에 대해 77명이 게시한 697건을 분석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별로는 지방공무원이 46.7%로 가장 많았다.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각각 19.5%, 경찰공무원 11.7%, 소방공무원 2.6% 순으로 집계됐다.

게시횟수별로는 5회 미만 59.7%, 5회 이상 10회 미만 13%,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3%이며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도 14.3%로 파악됐다.

게시형태별로는 '좋아요'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댓글'이 8.5%로 나타났다.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후보자 관련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의 경우 게시글에 단순히 1~2회 '좋아요' 또는 응원 '댓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단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페이스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 또는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이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재안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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