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경남의 한 축사농가 전경[사진=경남도] 2018.8.8 news2349@newspim.com |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보험료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60억원보다 6억원(10%) 증가한 총 66억원 규모다. 국비 33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0억원, 자부담 16억원 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 종이다.
이 외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대상이다.
보상비율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축종별로 다르다.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양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를 보상한다.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부지원 제한사항 삭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신설 △축산농가․법인당 5천만 원까지 국고지원 상한선 설정 △축사임차인의 보입 가입 시 임차인의 축산업허가(등록)증 제출 등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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