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청] 2020.02.18 lbs0964@newspim.com |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사항은 남원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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