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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위공무원에 '주홍글씨' 새긴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8:54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8:57

인사불이익과 함께 복지혜택 영구 몰수
상급기관 기록말소 기준 지나도 '징계' 지속
조례개정 통해 고발기준 100만원으로 강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과 더불어 국내외 연수 등 복지혜택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 = 성남시] 2020.02.11 observer0021@newspim.com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징계기록 말소기한으로 규정된 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의 행안부 인사관련 통계지침에 의한 기록 말소이후에도 비위공무원에대한 처벌을 지속하는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5대 비위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이다.

시가 마련한 대책에는 비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최대 전액 삭감하는 것과 국내외 연수 영구금지, 보직 미부여 기간 27개월 부여,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의 경우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3회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다만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보수지치침에 의해 지급이 1회만 제한된다.

성남시는 적극적인 신고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을 개설해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박진홍 감사관실 팀장은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면서 "성남시 공무원등의 작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조례에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8명의 비위공무원이 발생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번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은 적용받지 않는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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