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9일부터 1개월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1.22. |
이번 기획단속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 받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에 임의로 적치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폐기물 처리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할 방침이다.
위반업종과 위반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처리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할 경우 주변 환경이 오염은 물론 폐기물 방치 및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실시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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