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가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울진해경은 수상레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를 반영한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28일부로 개정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 홍보 포스터[사진=울진해경]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조종면허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됐으나 앞으로는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언제든지 기구조종이 가능해졌다.
또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전의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이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적용된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비상구조선은 순찰과 인명구조 목적이 아닌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등 안전 부분에서의 개정이 눈에 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에 힘써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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