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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 치료 허가 의료기기 없어"…식약처, 부당광고 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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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게시물, 접속 차단·지자체 점검
안과의사회 "안과 방문해 치료받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안구건조증, 비염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의료기기 게시물 8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07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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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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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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