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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김기춘 또 파기환송…"'화이트리스트' 강요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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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 강요 혐의
1·2심 김기춘 징역 1년 6월…2심은 직권남용 유죄 판단
대법 "직권남용은 유죄…강요는 무죄 취지 다시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박근헤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강요 혐의 일부가 원심과 달리 무죄라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김기춘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김 전 실장과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익 등 제공을 요구했다고 곧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주관적이거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요구가 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금액을 특정한 구체적인 요구라서 단순히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이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라며 "이번 사건으로 전경련이 시민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 그 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지원 명단을 작성하고 전경련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역시 1심과 같이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2016년 총선에서 친박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징역 2년 10월로 감형 받았다. 허현준 전 행정관도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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