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폐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청양에 거주하고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의증환자)와 배우자다.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2020.02.13 gyun507@newspim.com |
진폐질환 여부는 보령아산병원을 이용해 진단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4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외래 진료비나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이 해당된다.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호흡기계 질환·소화기계 질환, 근육골격계통 등이다. 관련 문의는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940-4540)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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