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취약계층 대상 주거급여를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전·월세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로 확대됐다.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2020.02.06 gyun507@newspim.com |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한선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15만8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자택 거주자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지난해 대비 21% 인상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주거급여나 수선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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