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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피해자, 투자사 지점장·PB 등 63명 사기 혐의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3:54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사 임원과 지점장, 프라이빗 뱅커(PB) 등을 대거 고소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12일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 63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63명에는 이종필 전 라임운용자산 부사장과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우리은행 대표이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지점장을 비롯해 관련 상품을 판매한 PB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무법인 광화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을 대리해 원종준 라임 대표 등 64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020.02.12 hakjun@newspim.com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대표변호사는 "이번 환매 중단 사건은 한국 금융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실적을 위해 운용사와 판매사가 결탁하고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PB와 지점장을 고소한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PB와 지점장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해온 이들을 고소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향후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피해자 A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4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파견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다수의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모(母)펀드에 투자, 발생한 수익을 다시 자(子)펀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사모채권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메자닌펀드 '테티스 2호',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자(子)펀드에 대한 환매를 연기하기로 했다. 환매 중단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플루토 TF-1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IIG가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고, 신규 투자금액으로 환매를 돌려막는 '폰지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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