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파견검사들, 남부지검 형사6부 배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한 검사 4명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파견된 검사들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재배당된 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다만 이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는 남부지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남부지검으로 파견된 검사들에게 라임 사건을 전담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확답을 피하면서도 다중피해 금융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사실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검사 3명과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파견했다.
파견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용식(44·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 검사, 김병문(43·34기) 부부장 검사, 조도준(40·41기) 검사와 동부지검의 이성범(44·34기) 부부장 검사이다.
이로써 형사6부는 규모가 부장검사 포함 10명으로 확대됐다. 기존 나의엽(45·34기) 부부장 검사를 포함해 부부장만 4명인 부서가 됐다. 한 부서에 부부장 검사가 1~2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총장은 신라젠·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직제개편으로 사라지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검사 파견을 통한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 파견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라젠 사건에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검사가 해당 사건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신라젠 사건은 합수단 해체 이후 금융조사1부에 재배당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고객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수탁고)을 늘리며 빠르게 성장하다가 지난해 10월 수천억 규모의 펀드 자금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방만 운영과 수탁률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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