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공사비용의 50% 지원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공간분리와 안전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간 소유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출입구 또는 층별 분리를 지원한다.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비상벨, CCTV 설치 등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한다.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2020.02.11 1141world@newspim.com |
지원대상은 2개소로 시에서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지원사업 이후 최소 3년간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위생용품 등 물품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김포시 환경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개방화장실을 확대지정하기 위해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방화장실 파손 시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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