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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빠 "웅동학원 관련 내용, 조국 동생 아닌 조국父에 보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8:02

"조국 제안으로 행정실장 맡아"…조권 재판서 증언
재판부, 4월 13일 변론종결 후 재판 마무리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가 웅동학원 법인 업무를 맡은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은 조 씨가 아닌 조 전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정경심(58) 교수 오빠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오빠이자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정모 씨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정 씨는 "매제인 조 전 장관이 일자리를 제안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웅동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차기나 차차기에 교장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저에게 교육학 석사 자격증을 받아놓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제가 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선생님들과 이사장께 누가 되는 것 같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꿈은 접었다"고 했다.

이날 정 씨는 조 씨의 웅동학원 내 지위에 대해 "법인 관련 업무를 맡기 위해 사무국장을 한다고 들었다"면서도 "실제 업무와 관련해 조 씨를 만난 것은 두차례 정도 뿐이고 거의 통화만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무국장이던 조 씨가 두차례 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기억난다"며 "법인 관련 공문이 오면 모두 조변현 전 이사장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소송을 바탕으로 2010년 이뤄진 가압류 등과 관련해 조 전 이사장의 자필서를 제시하며 경위를 물었으나, 정 씨는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 씨는 "당시 조 전 이사장이 컴퓨터를 못 다뤄서 공문으로 보낼 내용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 행정실로 보냈다"며 "이를 타이핑해 파일로 만들어 다시 보냈고 내용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으로 인한 허위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뒤늦게 가압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4월 13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됨을 고려해 그 전에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웅동중학교 관련 신축 공사 과정에서 고려시티개발과 허위 공사계약을 맺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이 변론 없이 패소되도록 함으로써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7년에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해 94억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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