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혐의…20일 첫 재판
재판부, 정경심 오빠 정모 씨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동생 조권(53)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조 씨 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채용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검찰 측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58) 교수의 오빠 정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씨는 웅동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정 씨를 비롯한 웅동학원 관계자들과 조 전 장관의 부친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8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일가의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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