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척 중앙시장.[사진=삼척시청] |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 세무부서를 방문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액 등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
강원도는 향후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감면 세목 및 감면 기준을 해당 시군과 검토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한 추가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시·군에 지원방안 등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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