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예방감시단+7개 부처 합동점검
연구비 횡령·유용 6건 검찰고발·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67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점검결과 연구비 용도외 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45건(23억70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검찰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으며,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장점검 결과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테마점검에서도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한 행위가 드러났다. 또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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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2020.02.04 dream@newspim.com |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와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해 같은 연구자가 여러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더불어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