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도가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으로 연 60만원씩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4월말까지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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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청] 2020.02.03 lbs0964@newspim.com |
신청대상 기준은 신청년도 1월 1일기준 2년이상 연속해서 전북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신청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이다.
김제시는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2년 이내에 전라북도 전출 여부·한 세대 중복신청 등 신청자에 대한 이행조건을 검증하고,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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