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추징금 3억→2심 35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 13일 열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중국 심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각각 개설해 운영해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 사이트를 통한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월 평균 수익이 한 사이트에서 5~8억원 이상으로 진술하거나 자백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매월 운영 경비에 대해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약 1억원 정도 나간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자로 그 불법성이 크다"면서도 "애초에 기소된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아니해 도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3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과 1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진술한 매월 1억원의 경비를 범죄 기간 34개월을 곱해 추산한 결과다.
상고심에서는 범죄수익 추징 시 증거에 의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만을 추징해야 하는지, 범죄수익과 범죄 실행경비가 같은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은 A씨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며, 범죄수익과 실행경비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범죄 실행경비를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인지,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여유 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차용해 마련하는 것인지 등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행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으로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험칙상 (A씨가) 범행 기간인 34개월 동안 얻은 범죄수익이 매월 1억원 정도로 일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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