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경우, 공무원인 이혼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배우자 B씨와 이혼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 즉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A씨의 재산을 산정하면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A와 B 사이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이미 마쳤고 이에 따라 B가 더 이상 A의 퇴직연금에 관해 이혼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연금도 모두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이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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