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이버 사기 21.5%↑…검거 인원 8.95%↑
책임수사관서 도입해 전국 동시 사건 신속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직거래나 온라인 쇼핑을 포함해 사이버 사기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6월30일까지 직거래 사기·쇼핑몰 사기·피싱 사기·게임 사기 등 4대 사이버 사기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들어 사이버범죄가 급증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과 비교해서 21.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8.95%(2만8757명→3만1331명) 증가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 사기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 DB] |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책임수사관서를 적용한다. 피의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서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한다는 것. 경찰은 아울러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 방안도 적극 알린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액심판 청구절차 등을 안내한다. 그밖에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기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한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