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후 7년간 도피…1심서 징역 3년6월
재판부 "단속정보 대가로 뇌물…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 씨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사 박모(52)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4000만원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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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단속 대상인 불법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이나 수사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하는 등 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뇌물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경찰로 일해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 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로부터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15차례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2012년 3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하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체포돼 수사 착수 후 약 7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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