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지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췄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전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스핌DB] |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 앞서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지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면서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