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재개…대법 '직권남용 판결' 영향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8:21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8:21

대법, 직권남용죄 판단 사안별 기준 제시
재판부 "직권남용 추가 심리 필요…3월 속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31일 결심 공판 후 마무리될 예정이던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추가 심리를 위해 재개됐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재판부가 관련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가 일부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고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고 이 재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결심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검찰에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을 우리 사건에 대입해보면 과거에는 진행상황 보고 등을 안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관련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과거의 경우를 보면 무죄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며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필요하면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검토 후 추가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 25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대법은 지난 30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나 사안별로 범죄 적용이 가능한지 개별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그동안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로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수시로 사업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4)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련해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지난해 11월 특활비 수수 사건도 파기환송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