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5일 파기환송심 시작…박근혜 불출석으로 공전
국정농단·특활비수수로 2심서 총 30년…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린 만큼, 오는 3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이 기제출한 항소 이유 중 상고심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철회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다음기일까지 알려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1일 오후 검찰의 구형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고 파기환송심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특히 하급심에서 엇갈린 법리 판단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장 신분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인정했다. 관련 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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