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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6:23

"장기간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 수수"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는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환송 전 당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민간인인 피고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했고 3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해 수수한 사안"이라며 "뇌물을 공여한 기업들 현안에도 장기간 관여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가장·은폐하고 심지어 증거인멸까지 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 후 태도에 대해 "출석요구와 동행명령 등에 불응하고 최종적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해 국민 간 극심한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 같다"며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만 봐도 아직까지도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개인 이익을 취득한 적 없고 개인적으로 기업들을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삼성그룹 관련 뇌물만 총 86억원을 수수하고 롯데그룹, SK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은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최 씨 등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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