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종목이슈] '신종 코로나' 증시 위축…성장성·테슬라 상장사 '풋백옵션' 가능성 커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공모가 대비 18% 하락
주관사, 적정하지 못한 공모가 책정 책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여파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및 성장성특례 상장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풋백옵션이 발생할 경우 주관사는 공모주 매입에 자금이 투입되고, 발행사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이익미실현)상장, 성장성특례상장 기업 모두 풋백옵션 기간이 남은 상황이다.

▲라닉스(상장일 9월 18일,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올리패스(9월 20일, 미래에셋대우·키움증권), ▲라파스(11월 11일, DB금융투자) ▲신테카바이오(12월 20일, KB증권)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12월 20일, 대신증권·KB증권)가 성장성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테슬라상장사는 ▲제테마(11월 14일, 한국투자증권) ▲리메드(12월 6일, 한국투자증권)가 있다.

테슬라상장과 성장성특례상장이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차이점은 상장주관사의 역량이 핵심이다. 거래소가 지정한 외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주관사가 해당 기업의 기술을 보장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관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테슬라는 3개월, 성장성특례상장은 6개월이라는 '풋백옵션' 의무기간을 부여했다. '풋백옵션'은 보유 주식을 밀어낼(put) 수 있는,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다시 사줘야 한다.

테슬라상장 1호 기업 카페24, 성장성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는 상장 이후 풋백옵션 기간 내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해 투자자들이 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면서, 풋백옵션 행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까지 국내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발병 초창기이고, 아직 치료제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확산 우려가 재차 고조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센티멘털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한국은 워낙 계속 장이 안 좋았다가 연말부터 반도체 특수 등 우상향하던 차에 외부 변수를 만났다"며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나 밑을 다지고 나서 잘 버틸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이다"며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 해도 만약 우한 폐렴 이슈가 해소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가기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올리패스(-14.00%), 라파스(-7.25%), 신테카바이오(-11.67%),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18.82%)다. 

특히 이 중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올리패스, 신테카바이오는 풋백옵션 행사 범위 안에 들어왔다. 상장한 지 몇 개월 만에 주가 급락에 따른 풋백옵션이 행사되면 발행사는 주주들에게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의 공동 상장주관사인 대신증권과 KB증권, 올리패스의 주관사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 신테카바이오를 상장시킨 KB증권은 적정하지 못한 공모가격을 책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풋백옵션에 주관사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증권가는 최소 1분기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센티멘털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성장성·테슬라 상장사들 모두 풋백옵션 기간이 2~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풋백옵션 행사 1호가 등장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