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31일부터 다음 달 3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동해상에 풍랑특보(주의보)가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경이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31일부터 다음달 3일 오전 9시까지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발령했다.[사진=울진해경] 2020.01.31 nulcheon@newspim.com |
기상청에 따르면 31일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3.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2~3.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에 관광객 접근을 통제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너울성 파도 등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를 찾는 행락객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내 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안전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높거나 이미 발생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 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위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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