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2월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행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올들어 임신부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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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과일꾸러미[사진=청주시] |
지원을 받고 싶은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2개월간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 위주의 꾸러미 형태로 주문자의 집 앞까지 배송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시는 이달 말 공급업체 선정 후 2월부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공급업체의 쇼핑몰에 접속해 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해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하면 된다.
주문 시 회당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자담 금액 20%를 결제하면 된다. 월 2회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할 수 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