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해부터 바뀌는 현역병 입영제도 발표
입영일자‧입영부대도 즉시 고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올해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신청 시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입영일자‧부대 역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30일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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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해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
먼저 다음연도, 즉 2021년도 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돼 확정 및 고지된다.
병무청은 "지금까지는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해도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병무청이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돼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입영 대기 기간이 발생했다.
아울러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은 보충역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