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우한시 등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감염 환자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병무청은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는 검사장과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