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철호·백원우 기소' 윤석열, 지시 아닌 '협의' 택한 속내는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7:47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7:47

'靑선거개입' 송철호·백원우·박형철·한병도 등 13명 전격 기소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등 참석한 회의 열어
"법무부 강조한 '적법 절차'·'다양한 의견수렴' 따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사건처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의' 형식으로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이 법무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를 반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 뛴 개별 지시가 아닌 회의 형식을 빌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이번 기소를 문제 삼아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 검찰 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이성윤 지장으로부터 정기 주간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수사 관련 지휘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수사실무를 맡은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표명한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의견에 찬성했으나 이 지검장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핵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1월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2월 3일 신봉수 차장 등 사건 핵심 지휘부와 실무진이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배용원 부장 등도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들 의견을 반영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기소 반대를 주장했던 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기소를 전결한 것과 달리 형식적으로나마 '협의'를 거쳐 사건 처리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법무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지검장을 건너 뛴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청법 21조 2항을 근거로 수사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또 "검찰 사건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윤 총장을 사실상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최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기소를 직접 지시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지검장이 이미 28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회의 형식을 통해 사건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에 '이성윤 패싱' 논란으로 자신을 직접 감찰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윤 총장이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대거 기소하면서 이번 정권과의 마찰은 다시 한 번 불가피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