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선거개입' 관련자 13명 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임종석·이광철은 기소여부 추후 검토
윤석열 주재 회의서 결정…이성윤은 소환조사 뒤 처리 의견
"협의로 사건처리 결정하라" 지시에 윤 총장 등 참석 회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기소를 결국 밀어 붙이면서 청와대와 다시 한 번 충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인 신분인 지난해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철호 시장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또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국무총리실 사무관과 울산시 공무원 4명 등도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을 돕는 등 방식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송철호 시장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같은해 10월 문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위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보 받은 문 행정관은 해당 첩보를 문서 형태로 작성해 상관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해당 첩보가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됐다.
검찰은 또 황 전 청장이 이 첩보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고자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 전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인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 전 행정관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의 연결고리는 송 전 부시장이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이듬해 울산시장 경선에 출마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이나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시 공무원 등 4명이 울산시 내부 자료를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을 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이들 중 일부는 송 전 부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같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부시장과 정모 울산시장 보좌관은 정무특보 공개경쟁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번 기소에서는 29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과 오는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
한편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대검과 수사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가 전날 내부 협의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하는 기구 등을 통해 사건처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의에는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표명한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의견에 찬성했으나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 등에 대해 직접 소환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은 전날 수사팀이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여부를 두고도 윤 총장 및 수사팀과 이견을 보였다. 이에 윤 총장이 직접 최 비서관 기소를 수사 지휘부인 신봉수 2차장에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후 주요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과 수사팀이 결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밀어붙이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정권과 다시 한 번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