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최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소유자 이전등기에 대한 사전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천군청 전경[사진=합천군]2020.01.28 |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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