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보건위기 5차례 발령…사스, 메르스 때는 안 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2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한 비상사태 격인 '국제 공공보건 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HO는 22일 질병통제, 바이러스학, 역학, 백신 개발 분야의 16명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우한 폐렴의 PHEIC 선포 여부다. WHO는 이날 PHEIC 선포 여부 결정을 발표한다.
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상의 긴급위원회를 통해 '국제 공공보건위기'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공공보건위기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 위험이 성립하여 잠재적으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태"이며, 이러한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태가 ▲심각함, 급작스러움, 이례적 혹은 예기치 못함 ▲국경을 넘는 공중보건에 대한 함의를 지님 ▲즉각적인 국제적 대응이 요구됨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긴급위원회는 ▲ 해당 사태가 PHEIC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단 ▲ 이 같은 위기 발생을 겪는 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해 국제 교통 및 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 임시권고안 발표 ▲ PHEIC 종료 여부 판단 등을 한다.
임시권고안은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긴급위원회는 최소한 3개월 안에 사태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여전이 PHEIC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서 권고안을 변경할지 결정해야 한다.
PHEIC 선포는 WHO 전염병 경보 4, 5단계에 해당한다. 경보 4단계는 동물에서 사람에 전염된 것에 나아가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되고 집단 발병 사례가 있는 경우다. 5단계는 바이러스가 WHO 한 지역 내 두 개 이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발병을 일으키는 경우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다. 최고 6단계는 WHO의 다른 지역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 경보 단계별 설명. [사진=WHO] |
WHO의 긴급 회의 소집은 우한 폐렴이 발병지인 중국을 넘어 이웃 아시아 국가, 심지어 반대편 미국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자 나왔다. 보건기구가 우한 폐렴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껏 PHEIC이 선포된 경우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3-16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 파키스탄 소아마비(폴리오 바이러스), 2016년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2019 콩고공화국 에볼라 발생 지속 등 5차례다.
WHO가 우한 폐렴에 대한 PHEIC를 선포하면 역대 여섯 번째 사례가 된다. PHEIC이 선포되면 기구는 질병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국제 공공 보건 조치와 자금 및 물자를 지원한다. 공공 보건 조치 중 하나는 공항 검역, 여행 자제 권고다. 그러나 WHO는 역대 PHEIC 선포 사례 모두에 여행 자제를 권고하진 않았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