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은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79% 늘어난 5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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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또한 보은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액은 차량 연식과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5500cc 최대 750만 원 ▲5500~7500cc 최대 1100만 원 ▲7500cc 초과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 3종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가격의 90%를 지원한다. 10%는 자기 부담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400만 원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