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체 판사회의서 의결…내달 신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22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정기인사에서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등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당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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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우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재 서울고법은 10곳의 행정부와 1곳의 민사항고부에서 재정신청 사건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 일반 사건과 병행하다 보니 충실한 심리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부터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형사부 내에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법관 배치 구성을 포함한 구체적 사무분담은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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