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삼성 영재센터 지원 등은 대가관계 충분하다는 게 대법 판시"
"개별 현안에 대한 판단 안 한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의 대가로 지목된 승계작업 관련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연루 의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특별검사 측이 신청한 합병 및 분식회계·증거인멸 등 관련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이 사건 파기환송 취지는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최서원(최순실)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정이나 양형에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각각 현황과 이에 대한 대가관계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다"며 "나아가 파기환송심은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구체적 현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현안에 대한 다른 판결에서 이뤄진 증거까지 이 재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풀이했다.
앞서 특검 측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목적이 그룹 승계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비율과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는 이 재판과 관련성이 없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잠시 논의 끝에 검찰 측 주장을 기각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손경식 CJ 회장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 공여가 박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손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부회장 측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고 재판부도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웬덜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삼성그룹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출범한 준법경영감시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고경영진의 위범 행위 재발을 막고 그룹 내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설립했다"며 "내·외부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효적인 준법감시가 되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특검 측은 "재벌채제 혁신과 준법위 도입이 양형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충실하게 심사해 달라"며 "일각에서는 준법위 도입에 따른 일련의 진행이 '이재용 봐주기' 명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양형심리든 회복적 사법이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말 3마리 구입 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앞서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