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 다만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때 집행유예 사유가 충분하다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조 회장은 "재판 결과가 아쉽다. 45차례에 걸쳐 소명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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