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검찰, 선고보다 낮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정 박미리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선고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면서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지지로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대법원 선고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부규범에 따라 사실상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선고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일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2020.01.05 milpark@newspim.com |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신한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선 최대실적 등 성과를 인정받아 조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신한금융 내부규범을 보면 회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법정구속만 피하면 직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회추위는 또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구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대법원 선고 확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장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선임을 거쳐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계속 맡게된다. 조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한금융그룹의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씻고 '일류 신한'으로 한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올해 7대 그룹 전략과제로 ▲고객중심 원 신한(One Shinhan)체계 강화 ▲시장선도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고도화된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혁신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치창출 지속가능·혁신금융 본격화 ▲변화대응 리스크 관리 역량 차별화 ▲일류지향 신한가치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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